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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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내규

교육문제연구소 규약

 
1972. 9. 26 제정
1985. 10. 17 개정
1990. 9. 1 개정
1994. 12. 22 개정
2007. 1. 19 개정
2008. 5. 1 개정
2015. 12. 28 개정
2018. 5. 1 개정
 2020. 10.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라 칭하고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육문제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교육 사업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의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 및 각종 강연회(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3. 정기간행물과 연구도서의 간행
 4. 교사 연수 및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5. 정부 및 국내외 교육기관에 대한 자문
 6. 저명한 외국학자와 전문가의 초빙 및 직원의 해외파견
 7. 인재개발(국가 HRD 정책 포함) 연구사업

 8. IBEC 운영 및 IB교육 연구, 국제교육비교연구

 

 
 
제2장 기구 및 임원
 
제4조(본부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본부 기구를 둔다.
1. 총무기획부: 연구소 업무의 총괄적 기획 및 관리,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연구부: 연구의 기획 및 지원,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 교육출판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간행, 학술자료의 관리, 교재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산하기구) ①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산하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산하연구센터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규정은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과의 협의 하에 별도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하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는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산하센터 소속 연구원은 해당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 본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운영위원 10명 내외
 4. 산하연구센터장 약간명
 5. 고문 약간명
 
제7조(임원의 위촉) ① 소장은 고려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부소장 및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산하연구센터의 장은 해당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부소장) 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본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장 궐위 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본 연구소의 예산·결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산하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구성하고, 센터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해당 산하연구센터의 예산·결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지의 기획과 관련업무
 2. 집필 원고 수합 및 원고심사자 위촉
 
제12조(사무직원) ① 본 연구소에는 사무직원 1명과 필요한 간사 및 회계를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은 본교의 계약직원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본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연구교수 등) 소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연구교수의 임명은 고려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준한다.
 
 
제3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 연구소의 경비는 고려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및 교육사업 수입금과 정부, 국내외 각 기관 및 일반유지로부터의 연구비 또는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하고 2월 말일을 결산기일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사업계획서) 소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의 추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 단, 이 절차는 본교의 예결산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결산 및 사업보고서) ① 소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절차는 본교의 예결산 규정에 따른다. ② 산하연구센터의 장은 소장에 대해 위의 사항과 동일한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경비의 수입 지출은 년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 절차는 본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재산의 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고려대학교에 귀속된다.
 
 
제4장 규약의 개정 및 준용
 
제20조(규약개정 등) 본 연구소의 규약변경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부 칙
본 규약은 1985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199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약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개정, 제5조 신설, 제6조 개정, 제7조 3항 및 제9조 3항 신설,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제16조 2항 신설, 제19조 개정, 제20조 신설)
 부 칙
본 개정규약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7조, 제10조 개정, 제9조 신설) 
 부 칙
본 개정규약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 개정) 
 부 칙
본 개정규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1조, 제12조 개정) 
 부 칙
본 개정규약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개정)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인사관리 내규

 
2013. 11. 1. 제정 
2016. 9. 28. 개정
2016. 8. 1. 개정
2018. 5. 1. 개정
2020. 10. 1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속 연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원의 종류)
① 연구원은 상근하는 전임연구원과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원은 직함부여 여부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초빙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전임연구원의 임용) ① 전임연구원은 연구교수와 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의 직위를 지닌다. 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문제연구소 규약 및 고려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위원은 산하연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상근하며 연구소의 과제(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연구지원사업)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전임연구원의 임용) ① 비전임연구원은 선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선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타교의 교원,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객원연구원의 자격·위촉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판단하여 정하고, 위촉할 수 있다. ③ 초빙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특별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초빙한다. ④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과제를 수행하지만 연구소에 상근하지 않는다.
 
제5조(보조연구원의 임용)①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와 업무처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중에서 산하연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산하연구센터장 및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별로 연구원을 보조하여 소관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기타 연구소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전임연구원의 실적관리)①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연간 최소 200%(K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의 연구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단, 이 연구성과에는 연구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최소 100% 이상의 연구성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전임연구원의 복무)① 전임연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관방문, 도서관, 재택근무, 외부강의 등)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에는 연구과제의 수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본교 이외의 타 대학 외부 강의를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 ④ 전임연구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이 이루어진 학기에 한해 연구소장의 허락을 얻어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강의를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임연구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연구원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3. 생리휴가
⑥ 전임연구원에게 월차휴가는 월 1일, 연차휴가는 연간 15일을 부여하되, 연차휴가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며, 전임연구원은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전임연구원의 복무) ① 비전임연구원은 연구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관방문, 도서관, 재택근무, 외부강의 등)할 수 있다. ② 비전임연구원의 출강 및 강의시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연구원의 복무) 상근하는 보조연구원의 복무는 고려대학교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연구원 평가)① 모든 연구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말 실시한다. ② 연구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연구소장과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보조연구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전임연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모든 연구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재임용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11조(연구비 지원 및 집행) 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지원은 연구과제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다만, 연구과제별 연구비의 책정과 집행은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고려대학교 연구처 및 산학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소장, 연구원의 보수 및 인센티브) ① 연구소 소장에게는 연구소 운영을 위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사무직원의 보수는 본교 계약직원 
임용 규정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의 업무 성격과 연계하여 소장이 정한다. ② 평가결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성과급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연구소 예산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 별도의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의 여비 및 참가비, 연구원의 출장비 및 조사비를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술지 편집간사의 경우, 학술지를 발행할 때마다 소정의 업무지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부사항)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연구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문제연구소 자체평가에 대한 내규

 
2013. 11. 1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육문제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연구소 평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본교 교수,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평가 결과 활용 방안 수립 및 사후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
 
제3조 (연구소 평가의 종류) 연구소 평가는 기관평가, 과제평가, 연구인력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4조 (기관평가)①(목적)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학내 연구소 평가에 대비하여 연구소의 운영과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연구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②(평가위원 구성) 기관평가 소위원회는 연구소장, 교육학과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내용) 연구소의 운영, 연구소의 비전 및 사업목표, 연구소 구성 및 관리(참여교수, 연구인력,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연구 및 산학협력 업적, 교육과정, 교육 및 연구시설, 대학의 행·재정적인 지원 등 연도별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④(평가절차)   1. 기관평가는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2. 기관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평가결과활용) 연구소의 기관평가 결과는 연구소의 목표달성, 연구소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연구소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한다.
 
제5조(과제평가)①(목적)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②(평가위원 구성) 연구소장과 외부인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내용)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효과성, 연구소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평가절차) 
 1. 매년 연구과제 선정단계, 연구과제 중간보고단계, 그리고 연구성과물 보고단계에 맞춰 3회 실시한다. 
 2. 연구과제 선정단계 및 중간보고단계에서의 과제평가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보고로 평가를 가름할수 있다.
 - 과제책임자는 연구성과물 제출 마감일 전에 연구성과물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 평가위원회는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추천하여 연구성과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 과제책임자는 심의사항을 연구성과물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평가결과활용) 연구소의 과제평가 결과는 연구소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소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연구소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인력평가) ①(목적) 연구소 연구인력평가는 연구소 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 인센티브 부여 등의 인사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②(평가위원 구성) 연구소장과 과제별 연구책임자 약간명으로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③(평가내용)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실적 
 2. 과제별 연구책임자 정성평가 결과
④(평가절차) 
 1.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대상자는 평가시기가 결정되면 연구실적 등 평가대상물을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인력평가 소위원회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업무일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에 따르고, 다수의견이 없을 경우 연구소장의 판단에 따른다.
⑤(평가결과활용) 연구소의 평가결과는 연구소 구성원의 재임용, 성과급 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문제연구소 운영에 관한 내규

 
 
2013. 11. 1 제정
2016. 9. 28 개정
2017. 8. 1 개정
2018. 5. 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육문제연구소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 시설, 기기, 자료의 관리 및 사용) 연구소 소유인 시설, 기기 및 자료가 개인의 과실로 손상, 또는 분실된 경우 당사자가 변상한다. 단, 소모품은 예외로 한다. 복사기 및 프린터는 사용자가 용지를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 업무나 연구소 과제수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보안) ① 연구소의 내부 자료나 정보를 연구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직무상의 책임은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소 출입문 잠금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도난이나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직무상의 책임 및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연구소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의 연구소 공간의 사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한다. 단, 상담을 위한 외부인의 일시적 출입은 허용되며, 소장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공간사용이 허용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내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 삭제).
 
 

연구교수 및 연구원 근무 요약(내부 규칙)

 
1. 연구교수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의 근무는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인사관리 내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내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에서 요약 정돈한 규칙에 따른다.
 
2. 교육문제연구소는 휴일 및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2인 이상 상근한다.
 
3. 연구교수는 최소한 주 2일 이상 본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연구원 가운데 주 2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구소의 연구공간을 제공하되, 주 3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는 1인이 1자리를 사용하고, 주 2일 이하 상근할 경우에는 2인이 1자리를 공유한다.
 
5.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단, 특별한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의 자체 사업 및 개인 연구에 충실해야 한다.
 
6. 연구교수의 경우, 연간 최소 200%(KCI 주저자 논문 2편, 저서의 경우에는 본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 1편으로 인정) 이상의 연구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연구논문 게재 시 소속은 교육문제연구소로 해야 한다. 특히, 6개월에 1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단, 6개월 이내에 게재하지 못했을지라도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