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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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敎育問題硏究」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학술지 명칭)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어명은 “교육문제연구”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으로 표기한다.
 
제2조(발행회수와 시기) 발행회수는 연 4회로 하고 그 시기는 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로 한다.
 
제3조(학술지 연번체제) 통권 체제를 권호 체제로 변경하고 괄호 속에 통권을 표기한다. 단 제46집은 제26권 제1호(통권 46집)로 표기한다.
 
제4조(게재논문의 요건) 교육학의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된 논문에 한한다(단 교과교육 관련 논문 제외).
 
제5조(학술지 편집위원회)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문 활동에 대한 적극성,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
원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불성실한 학술활동을 할
경우 임기제한을 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4.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6. 게재료, 심사료, 분량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8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심사평가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별첨 심사평가서를 작성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별첨 1>과 <별첨 2 의 논문 심사서 참조)
 
제10조(게재판정) 본 학술지의 게재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심사평가서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심사 판정은 ‘게재가(5점)’, ‘수정후 게재가(4점)’, ‘수정후 재심사(3점)’, ‘게재불가(0점)’으로 하며,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11점 이상을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하고, 9점과 10점의 논문은 지적 사항에 대한 적절한수정논문과 수정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별첨 3> 심사판정표, <별첨 4> 수정대조표 참조)
3.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재심사 결과 11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이의)논문투고자는 심사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게재 우선순위) 게재 대상 논문이 학회지 각 호에 게재할 적정 편수를 초과할때는 고득점순으로 게재한다. 수정 제의를 통하여 재수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충실하게 수정된 논문에 한하여 먼저 도착한 순서로 게재한다.
 
제13조(논문접수 마감일)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각 호에 게재할 논문 접수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제14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 9만원을 학회에 논문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에 통과한 논문 중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한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한 논문은 1편당 15만원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한다(단,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면 된다).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는 논문은 1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敎育問題硏究」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 1 제정
2008년 8. 1 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敎育問題硏究」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의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있어 위조, 변조, 표절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제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③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2.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본 학술지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항
  4. 기타 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②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통보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논문 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학회지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연구소의 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④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재심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敎育問題硏究」 논문 투고요령

 
1. 「敎育問題硏究」 논문게재 신청
「敎育問題硏究」에 논문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글 97이상으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 신청서와 함께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신청서에는 저자 성명, 논문명, 소속기관명, 최종학위, 직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응모 자격 및 심사
(1) 응모자격은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한다(단, 석사학위 과정 중 혹은 석사과정 수료자가 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게재 추천서를 첨부해야 함).
(2) 게재할 논문은 교육과 관련된 독창적인 학술논문으로 미간행 한글논문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교육 관련 논문 제외).
(3) 투고된 원고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 게재하지 않거나, 내용의 수정・보완을 논문 제출자와 협의할 수 있다.
 
3. 투고 및 접수
논문은 출력본 1부와 디스켓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Email로 보낸 후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Email: kuier_academic@naver.com
 
4.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입금방법
(1) 논문 심사료: 9만원
(2) 게재료: 일반논문 편당 15만원, 연구비를 받은 논문 편당 30만원(단,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우에는 10만원,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분량에 대하여 1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 입금방법: 하나은행 39191001329504, 예금주: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
 
5. 투고원고 작성요령
  (1) 편집용지: A4
    용지여백: 위・아래 40, 좌・우 39, 머리말・꼬리말・제본 10.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3,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제출자 성명: 휴먼고딕,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4) 본문
    글자모양: 신명조, 글자크기 10.5, 장평 90, 자간 5(진하게 하지 말 것, 이하 동일)
    문단모양: 들여쓰기 2, 줄간격 170
  (5) 장, 절구분
    1단계 (Ⅰ, Ⅱ, Ⅲ...)  13 휴먼고딕, 장평90, 자간 5
    2단계 (1, 2, 3...)  12 휴먼고딕
    3단계 (1), 2), 3)...)  11 휴먼고딕
    4단계 (가, 나, 다...)  10.5 휴먼고딕
    5단계 (①, ②, ③...)  10.5 휴먼고딕
  (6) 각주
    글자모양: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0, 자간 5
    문단모양: 들여쓰기 2, 줄간격 155
  (7) 논문요약
    논문요약은 600자 내외로 맨 앞에는 국문요약을 맨 뒤에는 영문요약을 첨부한다
    (국문요약 아래에 주제어를, 영문요약 아래에는 Key Words를 명기한다). 영문요약의 경우 논문제목, 게재자의 영문명, 영문명 뒤의 괄호 속에 영문소속을 반드시 명기한다.
    국문요약: 글자모양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0, 줄간격 170
    영문요약: 글자모양 신명조, 글자크기 10.5, 줄간격 170
  (8)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9) 본문 내의 인용 문헌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대하여 김교육(2001)은
           김교육(2001: 45)은 … (2001년도 문헌의 페이지 45)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마리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 )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김교육, 2001; Anderson, 1999)에 의하면 …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김교육 외(2000) Durkhiem et al.(1985)
  (10) 참고문헌 작성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韓)・중(中)・일(日)・서양서(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양식을 따른다. 
    참고문헌 편집요령: 줄간격 150, 글자크기 10.5, 문단 여백주기(왼쪽) 8, 내어쓰기
8, 간격(문단위) 1.6
  1) 단행본의 경우
    권대봉(1998). 한국의 기업교육 사례연구. 서울: 박영사.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김정환(1988). “평화교육론의 이론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제1집, 128.
  3) 학위논문의 경우
    이경자(2000). “小學에 나타난 孝・敬 思想의 現代敎育的 意義”.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4)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② 책제목과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되,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논문 제목은 따옴표로 처리할 것.
    ③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은 이탤릭체로 할 것.
      Airasian, P. W.(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Bookhart, S. M. & Freeman, D. J.(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76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1983). Publication manual(3rd ed.).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ther Gold, N. C.(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④ 전자매체의 경우
      가. 특정사이트가 단행본 및 논문출판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위에 표시된 단행본 및 논문의 경우에 명시된 단행본 및 논문의 경우에 준하나 뒤에 정확한 URL과 열람한 일자를 명기한다.
        예: 저자(출판년도), 제목, 출판지역: 출판사명. URL. 2000.00.00 열람. 저자(간행물발행년도), 논문명. 간행물명, 권(호), 00페이지00페이지. URL.2000.00.00열람.
      나. 특정사이트의 독자적인 매체나 일간지의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경우
         예: 작성자명(작성년월일). 제목. 매체명. 사이트명. URL. 2000.00.00열람.
        매체명(업데이트일). 제목. 사이트명. URL. 2000.00.00열람.
        *매체명과 사이트명이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번만 명기한다.
      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의 글과 같이 출처/작성자/작성일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
         예: 제목. URL. 2000.00.00열람.
                    URL. 2000.00.00열람.
  (11) 저자약력
    최종 학교 및 학위명, 현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관심분야, Email 주소,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기한다.
  (12)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Ⅰ]
    2)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